이용안내

통합서비스 이용약관

통합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코아아이티(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고객 간에 회사의 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를 적용한다.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한다.
서비스별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한다.
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류와 대량이용계약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다.

제 5 조 (이용신청)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한다)은 이용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한다.
- 타인 명의의 신청
-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 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서비스 구분) 본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IDC(코로케이션) 서비스 : 이용자의 서버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일정 상면 공간과 인터넷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웹호스팅 서비스 : 이용자에게 사이트 운영를 위한 웹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보안(UTM) 서비스 : 통합보안 장비인 UTM장비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보안(방화벽, VPN 등)을 제공하는 장비임대서비스
솔루션서비스 : 바이러스백신, 안티랜섬웨어솔루션, 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그룹웨어, 메일호스팅 등 이용자의 PC 또는 서버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솔루션의 임대서비스
임대서비스 : 상기에 표기한 서비스 외에 매월 이용자에게 임대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제 8 조 (서비스 접속회선 및 단말기의 설치) 본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회선 이외에 이용고객이 별도의 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별도의 회선을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서비스 접속회선 및 단말기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 등)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부여한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이용자번호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고정IP의 부여)

IDC서비스의 서버 및 통합보안 이용고객에게는 고정 IP 또는 가상 IP를 부여한다.
고정 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의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서비스의 제한․정지 등

제13조(이용 제한 등)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제3항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이용 고객은 요금 고지처 주소, 속도,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계약(약정)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자동 연장 계약 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이용고객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고객 변경사항
-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제17조(일시 정지 및 재이용)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정지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고객은 일시 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해지)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 경우에 이용 고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용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산정식 : (월 사용료 × 경과월수) × (사용기간 적용율 - 계약기간 적용율)
이용 고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 이용 고객이 설치 장소 변경을 요구 했을 때 당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지역일 경우
- 당사의 귀책 사유로 월 고장 누적 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 당사의 귀책 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6장 인터넷 침해사고 시 대응조치

제19조(침해사고의 긴급대응)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에 대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용자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보통신 시설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20조(침해사고 시 이용자의 보호조치)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4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자에게 긴급하게 유무선 통신 홈페이지 ( 공시 또는 email, Fax, SMS)으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IP주소 차단 등)
-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만약 이용자가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IP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협회(KISPA)의 소정 양식에 의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자에게 관련 에이전트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침해사고에 대한 회사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7장 요금 등

제22조(요금 등의 종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이용 고객에게 별도 고지한다.

제23조(요금 등의 계산구분)

요금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납, 일액, 월액, 분기액, 반기액, 연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다.
일액 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한다.
월액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만 1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이를 1월분의 요금으로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연액 요금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요금 등을 계산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월할로 계산한다.

제24조(요금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요금 납입자는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한다. 다만, 회사는 상세한 납입청구내역을 서비스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발송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 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불법면탈 요금 등의 청구)

이용고객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26조(가산금의 부과 등)

요금 등(면탈요금을 포함한다)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2개월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고객을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27조(요금 등의 특례)

장기이용, 다회선이용 등 우량고객의 경우 별도의 할인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특정기간 또는 일정한도를 정하여 행사 및 캠페인을 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이용제한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용제한 및 일시 정지 기간 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제29조(요금 등의 반환)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한다.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0조(서비스 제공 일시 중지 시 대책)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될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중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은 제31조에 따른다.

제8장 손해배상

제31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면책)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된다.

제33조(관할 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